이용약관 및 환불정책
■ 약관
해당 여행 상품은 [국내여행 표준약관]이 적용됩니다.
■ 취소수수료 규정
취소가능시간 : 평일 09:30~18:00 (담당직원과 업무시간 내에 취소 가능합니다.)
취소불가시간 :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및 업무시간 이외에는 취소/변경이 불가능합니다.
1.여행개시 4일전 취소/변경 : 전액환불
2.여행개시 3일전 취소/변경 : 여행 경비의 70% 환불
3.여행개시 2일전 취소/변경 : 여행 경비의 60% 환불
4.여행개시 1일전 취소/변경 : 여행 경비의 50% 환불
5.여행개시 당일 취소/변경 : 출발 날짜 변경 불가 /여행경비 전액 환불 불가
■ 최저출발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
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,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%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■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
① 1급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‘당사’ 또는 여행자는 제 13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가.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·시설에 대해 집합금지·시설폐쇄·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나.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(출발)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다.
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·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(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)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②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렵거나 계약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·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(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)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, 제 13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